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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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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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의한
1.65개 항목조사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금액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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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 정원: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입소정원: 5~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