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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의한

1.65개 항목조사
2.25개 특기사항조사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1~5등급
등급외
시설급여
금액 내용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 정원: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입소정원: 5~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