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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1등급,2등급,3,4,5등급 시설급여)
  •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1등급: 혼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며 타인의 도움이 전부 필요한 상태
  • 2등급: 일상생활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5등급: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입소준비서류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
2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
3 입소용건강진단서(결핵, B간염, 기타전염성 질환) 병원
4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병원
5 복용약과 처방전 본인, 병원
6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어르신 포함) 주민센터
7 가족관계증명원 (어르신 이름으로 발급) 주민센터
8 신분증 사본 (보호자, 어르신 포함) 본인
9 코로나 19 검사 결과지(입소 전날 검사하고 입소 날 결과지 첨부) 보건소, 선별검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