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 「연명의료결정제도」 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인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 안내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 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기준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15, 053-715-7543)
- 첨단요양병원(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19 첨단요양병원, 053-669-1085)
■ 연명의료결정제도 브로슈어
침산탑요양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chimsantop/223740845051)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인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 안내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 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기준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15, 053-715-7543)
- 첨단요양병원(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19 첨단요양병원, 053-669-1085)
■ 연명의료결정제도 브로슈어
침산탑요양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chimsantop/223740845051)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전글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상, 침산탑요양원에서 함께해요! 25.03.14
- 다음글노인인권 및 학대예방활동 25.0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