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msan TOP Siver Care Center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는 따뜻한 안식처

포토갤러리

포토갤러리
  • Home
  • 알림마당
  • 포토갤러리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활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침산탑요양원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01-28 14:15

본문

■ 목 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입소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입소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 유형 및 내용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6.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 조치사항
가. 시설의 역할
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② 시설 내에 노인 학대 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③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자료 보급
④ 노인보호전문기관초청교육실시
⑤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와부 전문가 자문실시
⑥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1인 이상참여
나. 시설종사자의 역할
①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 (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확보)
②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③ 노인 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④ 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다. 시설 및 종사자 조치사항
① 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비치 -노인 학대 의심되면 (1577-1389)
② 조사와 사정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 현장조사 -시설장은 노인의 안전확인, 학대사례 정보수집,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 구성 운영
③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④평가
⑤사후조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